소비자가 하자 있는 자동차를 교환 받거나 환불받는 중재(仲裁)제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소비자의 신차 구매 후 반복된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한 제작자와의 분쟁 해결과 소비자권익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된 것이다. 하자 있는 자동차에 대한 교환 및 환급 중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중재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약 1년 반 동안 종료된 교환·환불 중재 사건은 97건이며, 이 가운데 23건의 중재판정에서 교환·환불된 것은 없으나 화해 판정 3건(정밀점검 2, 금전보상 1)에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졌고, 특히, 신청인이 취하한 74건 중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25건, 추가 수리 18건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 보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 2년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며 자동차 전문가 18명, 법률 전문가 7명, 소비자 보호 전문가 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위원회의 사무업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공단 내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운영 중이며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같은 하자가 반복(3∼4번)되는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仲裁)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받는 제도이다. 소비자는 기존의 소송이나 조정 수단에 추가하여 중재라는 수단의 선택이 가능해진 것이다. 중재 절차는 우선 중재 합의가 선결 요건이다. 즉, 분쟁당사자 간에 중재 규정을 수락해야 한다.

분쟁당사자 간에 중재 합의가 성립되면, 당사자는 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중재 신청을 하게 되고, 사무국에서는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 심리 및 사실 조사 후에 중재판정을 하게 된다. 중재 규정 수락은 제작사의 경우, 신차판매 전 일괄 수락하고, 소비자는 신차 구매 시 또는 중재 신청 시 선택적으로 수락하게 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자동차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재부가 판단하므로 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판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 되어 교환 및 환불 판정의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으며, 단심제 및 무료(국비)로 운영되므로 당사자는 분쟁 해결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자동차를 교환, 환불받을 수 있는 요건은 교환, 환불을 보장한 서면계약에 따라 구매한 신차 인도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 되거나,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자동차 교환 또는 환불 신청 대상 요건을 신차 인도 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매수인의 청구권은 구매 후 1년이라는 제한이 없으며,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수리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법적 타당성을 보다 치밀하게 검토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규정으로 발전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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