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키로 했다. 1.13일부터 2.28일까지 국민은 누구나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다.

도매시장 거래실태 일제점검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1.18일부터 3월 말까지 시행한다. 그간 도매시장 거래실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업무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과 개선조치를 하였으나, 이번 일제점검은 농식품부,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도매시장 평가위원 등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은 각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및 개선조치를 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개선이 필요 사항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연구기관·학계 등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유통개선 협의체는 농식품부, 서울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지식산업연구원,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농산업융합연구소, 앨리스경영연구소, 충남대학교, 상명대학교, 순천대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의체는 그간 3차례 논의를 통해 도매시장 유통개선을 위한 7개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하였다.

즉, 첫째 과제로는 도매법인의 공정경쟁과 원활한 신규진입을 위해 법인 재지정 요건 강화와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출하자 지원, 도매유통 개선 등 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가 기준을 상향하고, 둘째로 도매시장 거래가격 진폭의 완화를 위해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추가하고, 전담 경매사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셋째로는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 활성화 및 대금 정산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대금 정산조직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넷째 전자경매 진행방식, 응찰자 정보 미공개 방법 등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경매지연, 재경매, 불법 장외거래, 기록상장 등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했다.

이어서 다섯째 과제로는 가락시장 기준가격과 민간 거래가격의 영향을 분석하여 거래제도 관련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여섯째 물류체계, 거래품목 확대 등 도매법인의 온라인경매 활성화와 마지막 일곱째 과제로 서울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실태, 거래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기 7가지 개선과제와 관련, 농업인,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상반기까지‘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무쪼록 이번 일제점검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농업인·소비자, 유통인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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