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이란 신조차(新造車)가 아닌 중고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상 중고차매매상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소비자들은 대부분 중고차매매상사로부터 중고차를 구매 또는 알선받거나, 간혹 중고차 차주와 직구매하는 형태를 통해 거래하고 있다.

문제는 중고차를 매매상사로부터 구매 또는 알선받거나 직거래 형태로 구매하는 경우, 차량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마음이 불안하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 이유는 차량의 이상 유무와 차량 가격의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중고자동차 시장은 오래전부터 레몬마켓의 대명사인 것처럼 불려 왔다.

미국에서 불량품을 일컫는 속어로 레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레몬마켓(lemon-market)의 유래다. 레몬마켓이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성비가 낮은 저품질의 재화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기 쉬운 품목의 시장을 말한다. 즉, 특정 상품정보를 많이 확보한 판매자가 결함 등 불편한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오히려 과장하여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중고차 시장이 레몬마켓의 대표적인 시장이 된 이유는 소비자들이 중고차 이력 정보와 품질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판매자는 자신이 파는 차가 레몬상품(불량제품)인지 진위를 알 수 있지만, 소비자는 판매자 또는 알선자만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소비자 피해는 발생 될 수밖에 없다.

레몬마켓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가격은 올라가면서 제품의 질은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정보 차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상품시장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게 되고, 소비자의 안심 거래는 결국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의 중고차 시장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불안한 중고자 시장이기에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넘쳐나고 있다. 즉, 매매상사가 당국에 신고된 건전 업소인지 진위, 매매상사 역할이 알선 또는 매도인인지 확인, 법정 알선수수료와 산정기준의 확인, 알선수수료를 내는 경우 전 차주가 누구인지 연락처 확인, 알선이 아닌 경우 차량 명의자가 매매상사 대표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밖에도, 계약체결 시 매매상사의 신고된 대표자 서명 가부확인, 판매원의 구두 고지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시 성능점검자 연락처 확인, 계약서에 기재된 사고 이력 및 부위에 허위 내용 발견 시 책임 조항 확인,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조작 사실이 발견될 시 매매상사 책임 조항 확인 등 헤아리기 어렵다.

위와 같이 중고차 구매과정에서 소비자가 겪어야 할 현실은 매우 힘들고 참담하다. 하루속히 중고차거래 시장이 레몬마켓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에는 중고차거래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중고차 구매 동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어떠한 방식이든 중고차거래 시장이 피치 마켓(peach-market)이 되는 그 날을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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