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백화점에서 와인을 파는 자회사 MJA와인에 와인을 싸게 공급하는 등 부당지원해 과징금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롯데칠성은 MJA와인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받는다. 과징금은 롯데칠성 7억700만원, MJA와인 4억7800만원이다.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하였고, MJA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 지원행위들을 통해 롯데칠성은 2009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MJA에 대하여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그 결과,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개선되고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됨으로써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점유율 2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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