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자유 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취지 구현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 8대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입법 이후 4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소비자 8대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첫째,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갈 곳은 한국소비자원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상담실뿐인데 그 구제의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이다.

즉,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상담실은 준사법적 기능이 없어, 한국소비자원을 안내하는 사례가 많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 비용, 시간을 들여 만들어 낸 조정안에 사업자가 거부하면 조정 불성립으로 끝나니 피해 국민은 허탈할 뿐이다. 위원회 조정 시스템을 비웃는 악덕 사업자로 인해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상담을 들으면 처음부터 법원으로 향하는 소비자도 있다.

둘째, 물품과 용역을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공급받도록 소비자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소관 물품과 용역에 대한 소비자 정보생산과 공급 실적이 미약하고, 국가는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물품과 용역에 대한 품질정보생산과 공급 활동이 미흡하며, 피해 다발 물품과 용역에 대한 속보기능도 취약한 실정이다.

셋째, 물품과 용역을 사용하는 데 있어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목적지 골라태우기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운송행태, 구입장소에 대한 선택정보 부재, 입장과 퇴장이 부자유스러운 폐쇄 공간이나 독점공간에서의 불합리한 가격 결정과 거래조건 등으로 소비자들은 지쳐가고 있다.

넷째,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내 소비자단체를 찾아 의견을 듣고 반영시켜나가는 노력이 부족하고, 중앙부처의 경우 소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자단체와의 연례 간담회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소통이 형식적이다.

다섯째, 물품과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위의 첫째 권리가 공허한 상태에 놓여있는 한 의미 없는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 여섯째,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교과과목의 명확화와 교육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일곱째, 소비자 스스로 권익증진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여덟째,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소비자단체에 대한 응원시책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고, 레드마켓 시장의 안전성과 쾌적성은 계속하여 위협받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소비자 8대 권리가 보장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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