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가토건㈜는 2018년 8월경 수급 사업자에게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세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였다.

이후에 명가토건(주)는 2018년 9월경 수급 사업자에게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으므로 늦게 계약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선 계약업체 선 발주 건)’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여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였다.

명가토건㈜는 해당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수급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

명가토건㈜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항 제1호 위반이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명가토건㈜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다는 사정 등은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선언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담당과장 박정웅, 담당 이원섭)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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