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엘지생활건강이 행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엘지생활건강은 자회사(지분 100%)이자 법 위반행위 당사자인 ㈜더페이스샵을 2020.11.30. 흡수합병 하였으며, ㈜더페이스샵은 법 위반행위 당시인 2015년 말 기준 가맹 점수는 576개, 매출액은 5,403억 원으로 국내 단일브랜드 화장품 가맹사업 분야에서 2위를 차지하는 사업자였다.

㈜엘지생활건강은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 분담 비율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중 405일간 할인행사를 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였다.

㈜엘지생활건강은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하자 이에 대응해 자신도 할인행사를 하기 위하여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활건강)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 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엘지생활건강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였다.

그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시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 비용에 ㈜엘지생활건강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 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밝혀짐에 따라 공정위는 ㈜엘지생활건강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 금지 명령 및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통지 명령을 발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한 판촉 행사를 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이 판촉 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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