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선 후보들의 경선 열기가 뜨겁다. 조만간 경선 열기가 끝나면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될 것이다. 이후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내년 3월 9일까지 대통령 당선을 위한 득표 활동과 법정 절차 준수에 집중하게 된다. 선거 벽보가 붙는 날은 내년 2월 20일이고, 주요 후보자 간 TV토론은 내년 2월 15일부터 3월 3일 사이 3차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아마도 우리 일반인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선거철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찌 보면 아직 한 참 남은 것 같지만 선거법상 지난 7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만큼 벌써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된 셈이나 다름없다. 다음 달인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를 비롯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기한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며, 올 12월 9일 이후에는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된다. 내년 1월 8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 투표 신고, 거소·선상 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이 내년 2월 9부터 5일간 진행된다.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 진행되며, 다음날부터 대통령 선거가 정식으로 개시된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선거용 벽보 제출은 2월 17일까지이며, 선거 벽보 첩부 및 책자 형태 선거공부 제출기일은 2월 20일까지 마쳐야 한다. 책자 형태 선거공보 발송은 2월 23일까지 마쳐야 하며, 선거인명부는 2월 25일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거소 투표용지와 투표 안내문 발송은 2월 27일까지 마치게 되고, 선상 투표는 3월 1일에서 4일까지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3월 4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실시될 예정이l 다. 최종 대통령 선거일인 당일 투표는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져 당일 자정을 넘기면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위와 같이 대통령 선거 일정이 복잡한 것 같지만 핵심은 내년 2월 22일부터 3월 3일 사이 3차에 걸쳐 진행되는 후보자 간 TV토론이다. 이때 10일간이야말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이다. 소비자의 마음을 이때 사로잡지 못하면 대통령으로 선택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후보와 중복되는 밍밍한 비전과 전략에서 탈피해야 한다.

즉, 토론과정에서 차별적 역량을 인정받아야 한다. 소비자 보호 비전과 시원한 피해구제 전략으로 소비자의 답답한 가슴을 뚫어주어야 한다. 대통령 후보 입에서 나오는 세부전략 하나하나가 소비자 뇌리를 전율로 요동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겪고 있는 아픈 현장을 공감하고 있어야 하고, 혁신 동기에 대한 진정성이 전달돼야 한다.

따라서, 10일간의 TV토론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우선 소비자의 아픈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둘째는 아픔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꿰뚫어야 한다. 셋째는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파하는 소비자에게 쿠션과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후보자가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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