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에 있어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을 개정하였다.

차량 인도 시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정비 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차량 사고 시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객에게도 계약체결시 및 차량 결함 시정조치 이행시 협조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대여자동차의 점검과 수리에 관한 고객들의 권익이 증진되고 자동차대여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 배경은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19년 12월)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대리운전 관련 제3자 운전금지 조항 개정요청 및 한국소비자원의 점검항목 구체화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에 따라 개정사항을 추가하여 심사청구하도록 사업자단체에 권고하였다.

올해 6월 사업자단체인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함에 따라,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

① 차량 점검항목 구체화 및 수리 등 조치 열람근거 추가(제12조)

(개정이유) 차량 인도시에 이루어지는 점검에서 활용되는 점검표가 표준약관에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정비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회사가 기록·유지하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 대여차량 이용시 안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 인도 전 점검이 더욱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표를 표준약관에 별표로 추가하고, 정비불량 등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조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차량 수리비 청구시 정비내역 제공(제17조)

(개정이유) 회사가 대여차량을 수리한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수리내역을 고객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정비내역을 회사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회사가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회사도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정비내역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자기부담금 한도 신설(제18조)

(개정이유) 기존 표준약관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시 단순히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경미한 차량수리에도 가입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고객에게 부담시킬 우려가 있었다.

차량손해면책제도란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한 고객의 과실로 대여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자동차대여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하는 내용의 제18조 제2항 단서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제한하였다.

④ 운전자의 운전 불가시 대리운전 허용(제15조 등)

(개정이유) 기존 표준약관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제3자)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계약상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은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대법원은 제3자 운전금지조항에 따라 대리운전이 렌터카업체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사고시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을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등)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의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개정하였다.

⑤ 계약체결 거절사유 및 협조의무 관련 내용 정비(제4조, 제13조)

(개정이유) 기존에는 고객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와 과거 대여요금의 체납이 있을 때만 회사가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었고,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을 위한 협조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않거나, 과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회사의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에 고객이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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