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6일(월)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로, 2021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7.6.)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 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 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1년 9월 6일(월)부터 2022년 3월 5일(토)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대상 기관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 원 이상인 경우이다.

요양급여 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대상 기관에 대한 공표 여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 기관을 선정하며 공표사항은 요양기관의 명칭 · 주소, 대표자의 성명, 성별,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이다.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 부당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거짓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당하게 된다. 지난 9월 6일 공표된 요양기관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공표대상 요양기관 명단]

1. 대림한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다길 3-1, 1층/김화성/한의원/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78일)

2. 서울미치과의원(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61, 506호/안홍균/치과의원/내원일 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 비용 이중 청구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90일)

3. 더큰치과의원(대구광역시 동구 경안로 855, 라온프라자 402호, 403호/안정환/치과의원/내원(내방)일 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 비용 이중 청구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136일)

4. 사단법인 대한잠수구조사협회 늘사랑의원(폐업)(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14번길/남궁관/의원/입·내원(내방)일 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85일)

5. 사단법인 대한잠수구조사협회 성모의원(폐업)(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75, 2층/남궁관/의원/입·내원(내방)일 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66일)

6. 박내과의원(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66-1, 2층/박홍준/의원/내원(내방)일 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78일)

7. 서정치과의원(폐업)(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83, 2층(SM프라자), 폐업 * 현재 개설 중인 요양기관과는 무관함/서정수/치과의원/내원(내방)일 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 비용 이중 청구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과징금 97,473,000원)

8. 리드엠의원(경기도 평택시 평택로32번길 2, 2층/정무광/의원/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 비용 이중 청구/업무정지 75일)

9. 필치과의원(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28, 화정씨네마플러스 206호/고봉철/치과의원/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 비용 이중 청구/업무정지 69일)

10. 태평양약국(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51 /최돈은/약국/입·내원(내방)일 수 거짓 및 증일 청구/업무정지 75일)

11. 이제휘한의원(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41/이제휘/한의원/ 내원(내방)일 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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