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0.9%이다.

설치 의무 대상인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1,432개소 중 1,30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980개소) 또는 위탁 보육(321개소)중에 있다.

의무 이행률은 3년 연속 90%를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승 추세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 제도적 정비와 함께 근로자 복지에 대한 사업주 측의 긍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이행 사업장(131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108개소)되어 2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제외 대상은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어,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23개소)과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19개소)을 합한 총 42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사업장으로 금번에 명단 공표된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 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명단공표 이후에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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