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과자, 케이크 등의 제조에 흔히 사용되는 글루텐이 알레르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루텐을 미량 수준으로 낮춘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 식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글루텐(Gluten)이란 밀과 보리, 호밀을 비롯한 일부 곡류에 함유된 단백질로 쫄깃한 식감과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 식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701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만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중 5개 제품(16.7%)에서는 표시기준보다 최대 175배(최소 21.9mg/kg ~ 최대 3,500mg/kg) 많은 글루텐이 검출돼 부적합했다.

해당 5개 제품은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는 아몬드가루, 현미가루, 찹쌀가루, 메밀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무글루텐’ 식품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지만 글루텐이 기준 이상 검출됐다.

표시기준을 초과한 5개 중 4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페이지에 ‘무글루텐’ 표시를 삭제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소비자원에 회신하였다.

한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은 관련 법률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조사대상 30개 중 12개 제품(40.0%)은 유통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 방법 등의 항목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해 부적합했다.

현재 ‘무글루텐’ 표시기준(20mg/kg 이하)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함량 확인을 위한 공인 시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글루텐’을 강조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 마련, ‘무글루텐’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품 및 판매페이지 내 ‘무글루텐’ 표시·광고 삭제와 품질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무글루텐’ 강조 표시 식품 구입 시 제품 판매페이지 등에서 글루텐 함량 성적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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