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9월 15일 발표한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향후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당초에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ㆍ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 사용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하였다.

발코니란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외벽에 접한 길이×1.5m를 바닥면적에서 공제)이다.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발코니(서비스면적 약 30㎡) 고려 시, 실사용 면적이 약 120㎡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ㆍ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 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세대 간 담배 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으며, 8월 18일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정책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공동위원장:김부겸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된 위원회이다.

이에 따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 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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