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터샤워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잔류염소 제거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일부 제품은 실제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욕실용 필터샤워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조사대상 욕실용 필터샤워기 20개 전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 내에 잔류 염소 제거효과를 강조하고, 일부 제품은 ‘100% 제거’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하여 잔류염소 제거성능을 시험검사한 결과, 7개 제품(35.0%)은 잔류염소 제거율이 80.0% 미만으로 성능이 미흡했다.

사용 환경은 수돗물을 원수로 하여 검체(욕실용 필터샤워기)에 샤워기 전용 호스를 연결하고 수압은 1kgf/cm2[수도용품 환경표지(절수) 인증을 위한 공급수압 기준과 동일]로 적용하였다.

시험검사는‘정수기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중 정수성능검사 방법을 준용하였다.

제조사(수입사) 및 판매사는 제품에 표기된 업체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제품에 제조판매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 쇼핑몰(G9) 내 판매사 명인 ‘슈네이처(주식회사 네이처코퍼레이션)’를 기입하였다.

잔류염소 제거율이 미흡한 7개 중 6개 제품은 ‘잔류염소 제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시험성적서 등) 없이 판매되고 있었고, 1개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보유했으나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잔류염소 제거성능이 미흡한 7개 제품 판매사에 온라인 판매페이지 내 표시광고 수정(문구 삭제)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이를 개선하기로 회신하였다.

시료 번호 9번 제품은 온라인 판매사인 ‘(주)토소웅’에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하였다.

수돗물과 접촉하는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 안전기준(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라 KC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나 욕실용 필터 샤워기는 수도용 제품임에도 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도법 제14조 제1항)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서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품의 재질에 따라 기준(항목)이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위생 안전기준에는 수도용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 용출’ 기준만 규정되어 있고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의 성능 기준은 없어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환경부에는 욕실용 필터샤워기의 KC인증 의무화, 필터를 사용하는 수도용 제품에 대한 성능 기준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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