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와이씨는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베트남 소재 봉제업체(이하 ‘베트남 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의 제조를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였다.

비와이씨는 위와 같이 위탁하면서, 베트남 업체 등을 통해 목적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간접 납품 거래를 하였다.

위에서 베트남 업체 등이란 베트남 업체와 그 업체가 베트남으로의 원단 운송 및 국내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등을 위해 국내에 별도로 설립한 회사를 의미한다.

이때, 베트남 업체 등은 비와이씨가 정한 원단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수급사업자에게 원단을 발주하거나 작업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

비와이씨는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베트남 업체를 통해 생산할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 151건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비와이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28,64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비와이씨는 베트남 봉제업체에게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베트남 봉제업체는 거래기간동안 계속 하도급대금을 지연해서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는 원사업자인 비와이씨에 있으며,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와이씨에게 대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

또한, 비와이씨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1,457,879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42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비와이씨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28,646천 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적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를 원사업자로 인정하고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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