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복합쇼핑몰 및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항목은 거래 방식,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반품, 추가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이다. (’20년 거래)

거래방식 실태로는 편의점(98.7%), 대형마트(83.7%), 온라인쇼핑몰*(71.6%)에서는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고, TV홈쇼핑(78.1%)에서는 위수탁, 백화점(65.6%)에서는 특약매입, 아울렛 복합쇼핑몰(85.4%)에서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직매입 거래를 주로 하는 마켓컬리(99.97%)와 쿠팡(99.1%)을 제외하면 위수탁 거래 비중이 높았다.

판매수수료율 실태로는 유통 분야 수수료율은 대부분의 업태에서 하락하여 납품 입점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상승하였다.

수수료율은 TV홈쇼핑(28.7%),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 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의 순서로 높았다.

업태별 수수료율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0.4~△1.4%p 정도 낮아졌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서는 1.7%p 상승하였다.

중소 납품업체의 경우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인 납품 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대기업인 납품 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두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TV홈쇼핑으로서 9.1%p였고, 온라인쇼핑몰의 경우는 0.4%p로서 가장 작았다.

두 수수료율 차이는 전년에 비해 대형마트(2.4%p), 아울렛 복합몰(0.4%p) 분야에서는 증가했으나, TV홈쇼핑(△3.1%p), 온라인쇼핑몰(△1.4%p), 백화점(△1.0%p) 분야에서는 감소하였다.

판매장려금 실태로는 직매입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편의점(1.7%), 온라인몰(1.6%), 대형마트(1.2%), 아울렛 복합몰(0.3%)의 순서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0.5%p), 대형마트(0.1%p)분야에서는 증가하고, 아울렛 복합쇼핑몰(△0.2%p) 분야에서는 감소하였다.

반품 실태로는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25.4%), 대형마트(15.9%), 아울렛 복합쇼핑몰(12.7%), 온라인몰(9.9%), 백화점(6.7%), TV홈쇼핑(4.2%)의 순서로 나타났다.

거래액 대비 반품 상품 금액의 비율은 백화점(4.3%), 대형마트(1.3%), 편의점(0.5%), 아울렛 복합쇼핑몰(0.5%), TV홈쇼핑(0.5%), 온라인몰(0.4%)의 순서로 나타났다.

추가 비용 실태로는 거래액 대비 납품 입점업체가 부담한 추가 비용의 비율은 편의점(7.2%), 온라인몰(4.9%), 대형마트(3.8%), TV홈쇼핑(0.6%), 백화점(0.2%), 아울렛 복합몰(0.1%)의 순서로 나타났고,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1.4%p), 대형마트(0.7%p), 편의점(0.3%p), 아울렛 복합몰(0.1%p)에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촉진비 실태로는 거래액 대비 판매촉진비의 비율은 온라인몰(4.3%), 편의점(2.3%), 대형마트(1.8%), TV홈쇼핑(0.6%), 백화점(0.2%)의 순서로 나타났고,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1.2%p), 대형마트(0.4%p), 편의점(0.1%p), TV홈쇼핑(0.1%p)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배송비 실태로는 거래액 대비 물류배송비의 비율은 편의점(4.9%), 대형마트(1.7%), 온라인몰(0.3%), 아울렛 복합몰(0.1%)의 순서로 나타났고, 전년에 비해 대형마트(0.3%p), 온라인몰(0.1%p), 편의점(0.1%p), 아울렛 복합몰(0.1%p)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실태로는 납품 입점업체는 온라인몰과 편의점에서 서버이용비를,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 복합몰에서 기업 이미지 홍보 등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다.

인테리어 비용 실태로는 ’20년 한 해 동안 인테리어 변경이 있었던 대규모유통업체 매장의 인테리어 평균 변경 횟수는 백화점(27.2회), 아울렛 복합쇼핑몰(11.2회), 대형마트(3.8회) 순으로 많았다.

매장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전년에 비해 아울렛 복합쇼핑몰(25.8%), 대형마트(5.6%)에서는 증가하였고, 백화점(△9.9%)에서는 감소하였다.

매장 인테리어 변경 과정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비용의 평균 금액은 아울렛 복합몰(약 52백만 원), 백화점(약 49백만 원), 대형마트(약 14백만 원)의 순서로 많았다.

입점업체가 부담한 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전년에 비해 아울렛 복합몰(약 10백만 원), 백화점(약 2백만 원), 대형마트(약 2백만 원)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은 상승하였으며,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은 하락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어서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유통 분야의 경우 수수료율이 하락하여 납품 입점업체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판매촉진비 등 일부 항목에서는 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정위는 이러한 항목의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판매수수료와 추가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 공개하여, 납품 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