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의무부담행위란 무엇인가요?

② 처분행위란 무엇인가요?

③ 준물권행위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

의무부담행위란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인 채권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의무가 생길 뿐이고 직접 권리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이 직접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처분행위와 다릅니다.

즉, 채권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채무가 발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채무이행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의무부담행위라고 합니다.

처분행위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행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물권 이외의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행위를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채권, 무체재산권 등을 종국적으로 변동시키고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 또한 처분행위이며 그 예는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체재산권의 양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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