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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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행정구제란 무엇인가요?

② 행정구제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③ 사후적 구제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행정구제란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으로 인해 자기의 권익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국가기관에 대하여 손해전보, 원상회복,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면 행정기관, 법원이 심리 판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구제의 유형에는 행정절차, 옴부즈맨, 청원, 정당방위, 고충 처리, 예방적 부작위 청구 등 사전적 구제제도와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 후에 시정하거나 전보해주는 사후적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상 사후적 손해전보 제도로는 손해배상(위법한 행정작용), 손실보상(적법 무책인 행정작용)이 있고 최근에는 수용 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청구권 및 결과제거청구권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절차적 권리구제 수단으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으며, 헌법 소원은 일반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로 행정쟁송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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