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사진출처: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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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민사상 단독행위란 무엇인가요?

②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민사상 단독행위란 권리주체의 1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계약과는 달리 표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상대방은 의사와 상관없이 그 법률효과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인정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인정됩니다.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가에 따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로 구분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는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그 예로는 동의, 채무면제, 상계, 추인, 해제, 해지 등이 있으며 의사표시가 도달된 이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특정의 상대방에게 행해질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로는 유언, 유증,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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