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Q :

① 옴부즈맨 제도란 무엇인가요?

② 옴부즈맨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③ 옴부즈맨과 유사한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A :

옴부즈맨 제도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감시하기 위해 의회에서 대리인으로 임명된 옴부즈맨을 통해 공공기관이 법령상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을 조사 시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옴부즈맨은 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입법부 소속의 임기제 공무원이며, 행정기관에 대해 직무상 독립하며, 직권조사권이 인정되며, 직권 취소 변경권은 없으며 임무를 신속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장점은 고정된 절차가 없이 처리 가능하므로 시민 접근이 쉽고 민원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으며, 단점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중복되고 시정 강제 권한이 없고 권고권만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옴부즈맨과 유사한 제도로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정부 합동민원실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옴브즈맨을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 헌법이나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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