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민사상 출연행위란 무엇인가요?

② 비출연행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③ 출연행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민사상 출연행위란 당사자 일방의 재산을 감소케함으로써 그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게 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출연행위라고 하고 그 예로는 소유권의 포기, 대리권의 수여가 있습니다.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에 의한 재산의 출연이 상대방의 대가와 교환하는 관계인가 여부에 따라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구분합니다. 즉, 무상행위란 대가 없이 출연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 및 사용대차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상행위란 자기의 출연에 상대방으로부터도 그것에 대응하는 출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예로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등이 있습니다.

출연행위의 효력요건으로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목적은 적법, 확정, 가능 및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의사표시는 내심의 효과의사와 외부의 표시행위가 일치하여 흠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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