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사진출처: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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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법률행위 성립요건이란 무엇인가요?

② 일반성립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③ 특별성립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법률행위 성립요건이란 어떠한 행위가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외형적, 형식적인 요건을 말합니다. 이는 다시 법률행위 일반에 공통되는 일반성립요건과 어떠한 법률행위에 특별히 필요한 요건인 특별성립요건으로 구별됩니다.

일반성립요건으로는 당사자의 존재와 그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며, 다수설은 당사자 및 의사표시 외에 계약의 목적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당사자, 의사표시, 계약의 목적을 3대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성립요건으로는 어떠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어음 수표의 요식행위, 현상광고 계약에 있어서 광고에 정한 행위, 혼인과 입양에서의 신고행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 또는 부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립요건 자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이 경우 법률효과 자체도 발생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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