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행정상 손해전보란 무엇인가요?

②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③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A :

행정상 손해전보란 국가 작용으로 인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사후 금전 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도는 행정상 손해전보라는 점에서 같지만, 발생 원인은 서로 다릅니다.

즉,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을 원인으로 하지만,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따른 개인의 특별한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전자는 위법성, 고의 과실,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며 후자는 공공필요와 특별한 희생, 재산상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며, 손실보상은 관련 개별 법규상의 보상 규정에 따릅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은 헌법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지만, 손실보상은 재산적 손실만 보상합니다. 아울러 손실보상은 양도 압류가 가능합니다만 생명 신체 및 재산권에 대한 손해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양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