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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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무엇인가요?

②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③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A :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의미하며,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적법하며, 확정, 가능해야 합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이라고 함은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을 말하며, 사회질서라고 함은 국가 사회의 공공적 질서를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사회적 타당성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또한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을 한다고 유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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