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사진출처: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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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무엇인가요?

② 사람의 생명 신체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나요?

③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 있나요?

A :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개인의 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 부담 차원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합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가 아닌 재산상 손실을 전보하는 제도이며, 공공의 필요에 따른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접손실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질은 공권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토지 등의 수용 분야에 적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도로법, 하천법 등에도 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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