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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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법률행위 효력요건이란 무엇인가요?

② 일반효력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③ 특별효력요건이란 어떠한 것을 말 하나요?

A :

법률행위 효력요건이란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법률행위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법률상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요건을 말합니다. 모든 법률행위가 갖추어야 할 효력요건은 일반효력요건과 특별효력요건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효력요건은 첫째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하며, 둘째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해야 합니다.

위에서 당사자 능력이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확정할 수 있는 목적이란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춘 목적을 말합니다.

그밖에 개개의 법률행위에 특별효력요건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 인도와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거래에서의 조건 성취, 기한부 거래에서의 기한 도래 등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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