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행정심판 재결이란 무엇인가요?

② 행정심판 재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③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A :

행정심판 재결이란 행정청이 행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를 입은 국민이 그 권리 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법에 의거 신청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후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행정심판 재결 기간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에는 각하재결, 기각 재결, 사정재결, 인용재결 등이 있으며,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인용재결에는 다시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무효 등 확인 재결, 의무이행재결 등이 있습니다.

각하재결이란 심판청구의 제기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위원회 판단을 말하며, 기각 재결이란 본안심리를 한 후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청이 행한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위원회 판단을 말합니다.

사정재결이란 위원회 심리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 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문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함을 명시하되 공익 보호를 위해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