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민사상 강행규정이란 무엇인가요?

② 강행규정 여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③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민사상 강행규정이란 민사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임의규정은 당사자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중 물권법과 가족법의 규정들은 대부분 강행규정이며 반면에 채권법의 규정은 대체로 임의규정입니다. 어떤 규정이 강행규정인가 아니면 임의규정인가는 그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면 당해 규정의 취지와 성질,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이때 추인에 의거 유효로 될 수 없고, 표현대리의 규정에 의거 유효로 될 수도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함에 따른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며, 이행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하였다면 급부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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