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소비자Q&A]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사진출처: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Q :

① 손실보상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②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③ 손실보상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되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일반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는 환지 보상, 매수보상,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때는 채권보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해집니다. 보상액 결정방법은 행정청의 재결에 의한 결정과 소송에 의한 결정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상액 산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는 경우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청의 재결에 따르는 경우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손실보상의 산정 기준시기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청구권 발생 시기를 기준시기로 합니다. 보상액 지급 방법은 원칙적으로 선급이 원칙이며, 일시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급, 분할급 등의 방법도 인정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