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망고, 감말랭이 등 건조 과채류를 섭취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건조 과채류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SO2)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에 조사한 30개 제품은 건망고 10개, 감말랭이 10개, 고구마말랭이 10개 등이다.

식품첨가물인 아황산염류*는 이산화황 잔류량 기준으로 사용량을 준수해야 하고 일부 민감한 사람이 섭취하면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0mg/kg 이상 잔류할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30개 전 제품은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이내로 검출돼 적합했다.

그러나 제품 또는 판매페이지에 식품첨가물을 ‘무첨가’했다고 표시·광고한 20개 중 6개 제품에서 0.022 ~ 0.089g/kg 수준의 이산화황이 검출돼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검출에 관한 조사기준은 건조 과일류 1.0g/kg 미만, 서류가공품 0.03g/kg 미만 등이다.

제품 또는 판매페이지에 식품첨가물을 ‘무첨가’했다고 표시·광고한 20개 중 6개 제품 해당 6개 사업자는 모두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회신하였다.

한편, 조사대상 감말랭이 10개 중 9개 제품은 농산물에 해당되는데, 이 중 7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0.027 ~ 0.106g/kg 수준으로 검출돼 유황으로 훈증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황 훈증 처리는 아황산류를 원재료로 첨가한 것으로 보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천식 환자 등 질환자가 해당 제품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 부작용 발생 위험이 크다.

유황을 태워 발생하는 이산화황 가스(SO2, 무수아황산)가 과일 표면에 엷은 막을 형성해 갈변·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이때 이산화황이 잔류할 수 있다.

아황산류를 첨가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0mg/kg 이상 잔류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하나(「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731호)[별표.2]) 유황훈증으로 발생된 무수아황산은 원재료로써 직접 첨가한 것으로 보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에 유황훈증을 금지하거나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아황산염류를 사용해 가공식품으로 제조·판매되도록 하는 등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식품 원료(농·임·축·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포장할 경우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한글 표시 생략이 불가하므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등의 표시기준」참조)

국내에는 6종의 아황산염류(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가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있으나 이 중 무수아황산은 성분규격(함량, 성상, 순도시험 등)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품첨가물로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중국 등과 같이 무수아황산에 대한 성분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조 과채류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황 처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및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