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사진출처: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사진출처: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Q :

① 취소소송이란 무엇인가요?

② 취소소송의 심급관할은 어떻게 되나요?

③ 취소소송의 당사자 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A :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보통 취소 원인의 흠이 있는 처분이나 재결에 대해 이루어지지만 판례는 행정행위의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인정합니다.

취소소송의 종류로는 처분 취소소송, 처분 변경소송, 재결 취소소송, 재결 변경소송,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이 있으며, 취소소송의 1심법원은 행정법원이며,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합니다.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어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며, 특허소송,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다투는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등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민법 기타 법률에 의거 권리 능력을 가진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등을 통해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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