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걸쳐 친환경 경영활동이 강조되면서 가구 시장에서도 지속가능한 소비로서 리퍼브 가구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리퍼브 가구 구매자 500명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 필요 정보,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조사한 결과, 구매와 이용에 대체로 만족했으나 계약서 미교부 문제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퍼브 가구란 유통·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단순 변심、미세 하자로 인한 반품, 매장·모델하우스·행사 등의 전시품, 이월상품 등 기능상 문제없는 제품들을 사업자가 손질,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가구를 말한다.

리퍼브 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7.6%가 만족하고 있었고, 69.6%는 지인 등 이웃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68.2%가 리퍼브 가구 이용에 대해 만족하고, 50대는 84.0%, 60대 이상도 79.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 추천 의향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리퍼브 가구 이용에 긍정적이었다.

리퍼브 가구 구매 시 이용하는 매장의 유형은 오프라인 매장이 49.2%로 가장 많았고, 온·오프라인 혼합(27.0%), 온라인 쇼핑몰(23.8%)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리퍼브 가구를 직접 보고 구입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오프라인 혼합 쇼핑몰이란 자사 매장 내 리퍼브 코너, 자사 온라인몰 내 리퍼브 메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 이케아, 한샘, 모던하우스 등)

리퍼브 가구를 구매하면서 계약서를 받았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0.2%에 불과해 10명 중 6명은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를 받지 못한 소비자의 만족도 점수는 69.2점(100점 환산 기준)으로 계약서를 받은 소비자(74.4점)에 비해 5.2점 낮았고, 추천 의향 점수도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5.5점 더 낮게 조사되어 계약서 발급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퍼브 가구 상품 설명정보(표시정보)에 대한 매장 유형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은 62.0점으로 오프라인 매장(63.7점)보다 낮아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설명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상품 설명정보(표시정보)로는 ‘하자 부분’을 가장 중요한 정보로 꼽았고, 이어서 ‘가격(정상가격 대비 할인율)’, ‘A/S 가능 여부’, ‘리퍼브 가구 사유(단순반품/미세 하자/전시상품 등)’ 순으로 답했다.

이러한 상품 설명정보는 오프라인 매장에 비교하여 온라인 구매 환경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판매 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리퍼브 가구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함께 리퍼브 가구 상태 및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마련(44.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리퍼브 가구 관련 표준계약서 양식 마련(41.8%)’, ‘온라인 쇼핑몰에서 리퍼브 관련 정보 제공 필요(3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리퍼브 가구 판매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 양식을 마련하고 사용을 촉진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피해사례

사례1흠집이 확인된 전시용 소파 환급 요구

A씨는 2021.7. 전시제품 소파를 2,000,000원에 구입함.

배송 당일 배송 기사가 해당 제품에 스크래치가 있음을 안내하여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으나, 배송 위약금 99,000원을 요구함.

배송 위약금 없는 무상 환급을 요구함.

사례2전시 기간을 속인 매트리스 환급 요구

B씨는 2021.9. 전시제품 매트리스를 1,370,000원에 구입함.

제품 수령 후 하자로 판단되어 살펴보니 사업자가 판매 당시 해당 제품의 전시 기간이 6개월이라고 안내하였으나, 실제 3년 이상인 사실을 알게 됨.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사례3하자 발생한 전시용 침대 환급 요구

C씨는 2021.2. 전시제품 가구세트를 11,500,000원에 구입함.

2021.7. 프레임 다리가 주저앉는 하자가 확인되어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사업자는 전시품이므로 유상 수리만 가능하다고 함.

무상 수리 또는 환급을 요구함.

사례4전시품과 상이한 소파 환급 요구

D씨는 2021.6. 전시제품 소파를 1,700,000원에 구입함.

2021.7. 배송된 소파가 전시품과 상이하게 조악하고 색상 차이도 있어, 반품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거부함.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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