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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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취소소송의 대상이란 무엇인가요?

② 원처분주의가 무엇인가요?

③ 원처분주의의 예외도 있나요?

A :

취소소송의 대상이란 행정청의 처분(심판 재결 포함)을 말하며,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에서 원처분에 대한 소송인 때에는 원처분의 위법만을 주장할 수 있고, 재결의 위법성은 주장하지 못하며, 재결에 대한 소송에서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원처분주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취소소송의 제기 단계에서 원처분에 대해서는 제소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만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제도를 재결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에서는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감사원의 재심 판정,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재결 취소소송에서는 재결 고유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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