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통정한 허위표시란 무엇인가요?

② 통정 당사자 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③ 당사자가 아닌 선의의 제삼자는 어떻게 되나요?

A :

통정한 허위표시란 표의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표의자와 상대방이 함께 짜고 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표의자의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수령 의사 모두가 허위로 이루어져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사업이 파산에 이른 경우, 파산에 이른 개인이나 회사가 자신의 채무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믿을 만한 친구와 서로 짜고 친구 이름으로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하는 가장 매매행위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때 당사자 간의 효력은 언제나 무효입니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 의무와 이행청구의 권리가 없으며, 이미 행한 것에 관하여는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정허위로 무효로 될 경우, 선의의 제삼자에게 그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가장 양수인을 진정한 소유자라고 믿고 목적물을 매수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가장 양수인은 이 경우에 가장 양도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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