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은 골프 대중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료 중 개별소비세 등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조사 결과 일부 대중골프장은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 세목으로는 개별소비세 12,0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교육세 3,600원, 부가가치세 1,920원 등 총 21,120원 등이 있다.

최근 4년간(2018∼2021.9)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총 1,516건으로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가 18.5%(280건)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18.3%(278건), ‘계약 불이행’ 14.4%(219건) 등의 순이었다.

위 표에서 볼 때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2018년 331건, 2019년 351건, 2020년 485건, 2021년 9월까지 3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일부 대중골프장 그린 fee(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각 85곳, 1인/18홀 기준, 회원제 골프장은 비회원 요금)를 조사한 결과,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을 넘어선 곳이 평일 요금 기준 24.7%(21곳)를 차지했으며, 최고 61,477원까지 비쌌다.

주말 요금도 대중골프장의 22.4%(19곳)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요금보다 비쌌으며, 가장 비싼 곳은 48,681원까지 차이가 났다.

또한 평일 그린피 최고요금은 회원제와 대중제 모두 동일한 250,000원으로, 회원제에서 최저요금(120,000원)의 2.1배인 반면, 대중제는 최저요금(60,000원)의 4.2배에 달해 요금 편차가 컸다.

주말 그린피 역시 회원제와 대중제의 최고요금은 각 300,000원, 290,000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회원제는 최저요금(150,000원)의 2.0배, 대중제는 3.2배(최저요금 90,000원)까지 차이가 났다.

회원제와 대중제 간 그린피 구간별 평균 요금의 차이를 보면, 회원제가 평일 기준 ‘10만 원 이상 ~ 15만 원 미만’에서 13,911원, ‘15만 원 이상 ~ 25만 원 미만’에서는 2,000여 원 비쌌으며, 25만원 이상에서는 동일했다.

주말 기준으로도 ‘15만원 이상’에서 요금이 비싸질수록 평균 요금 차이가 17,751원에서 1,373원으로 줄어들어 대중골프장이라 하더라도 고가요금 골프장은 회원제와 별 차이가 없었다.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 총 169곳(예약제가 아닌 1곳 제외)의 위약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골프장 이용 7일∼9일 전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골프장이 15곳(8.9%)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위약금으로 최대 4인(1팀)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또한, 골프장 중에는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비까지 위약금에 포함하는 곳도 있었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33호, 2016.10.10.)에 따르면 소비자는 평일 이용 3일 전까지, 주말 이용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중단 시 환불규정 없는 곳도 많았다.

즉,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은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중단 시에는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이러한 환급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이 전체 170곳 중 75곳(44.1%)에 달했다.

표준약관은 1홀이라도 완전히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 및 클럽하우스 시설이용료를 제외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전체 홀 수 중 미이용 홀 수만큼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위 금액의 5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고려하여 골프장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 기간 및 위약금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