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후기가 TV광고, 매장 광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후기가 급증하여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공정위 실시) 및 실태조사(소비자원 실시)를 실시하였다.

모니터링을 담당한 공정위는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의 후기형 기만 광고(일명 ‘뒷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위반 게시물 수는 인스타그램(9,538건)에서의 위반 게시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네이버 블로그(7,383건), 유튜브(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는 3분기(7월)부터 모니터링 실시 및 4분기에는 신고 건에 대하여만 실시하였다.

위반 유형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으며,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블로그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3,058건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타 SNS와 달리 문자 크기나 색상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소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문자 크기·색상 등으로 작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은 ‘표시위치 부적절’이 7,874건으로 확인되었는데,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거나 또는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된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위반 게시물 수는 총 17,020건(블로그 7,383건, 인스타 9,538건, 유튜브 99건)이었으며, 자진 시정 건수는 총 31,829건(블로그 15,269건, 인스타그램 16,493건, 유튜브 67건)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를 담당한 소비자원은 SNS 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 분석, 설문조사 등의 실태를 조사했다.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 SNS 광고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 불만이 5.2배 증가(16년 대비)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SNS 부당광고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심의·규제 강화, 준수사항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소비자들은 SNS 플랫폼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다양한 상품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거짓·과장·기만 광고 또는 부정확한 정보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이에, 이번 모니터링으로 SNS 부당광고를 자진 시정하게 하여 투명·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케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SNS 플랫폼의 자율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후기 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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