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는 차량의 대시보드, 송풍구 등에 장착하여 스마트폰 거치와 무선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유통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소비자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과 평가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겨울철 히터가 작동하는 송풍구에 거치하는 등 온도가 올라가는 고온(30℃) 조건에서는 충전 시간이 최대 2.8배 늘어나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한 10개 제품은 나비(NV29-CWC15Q), 더존(TZ-C100), 만도(MD20), 메이튼(고충 ver.2), 신지모루(오그랩엑스), 아이나비(SHC-20), 아이리버(ICR-A300), 오아(와이더P), 주파집(CWC02), 케이엠모터스(충잘) 등이다.

반면, 스마트폰의 상온(20℃) 충전 시간(충전 속도), 거치 안정성, 자동 그립의 내구성 등은 제품별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았다.

충전 시간, 상온 조건(20℃)에서는 제품 간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온 조건(30℃)에서 사용 시 최대 2.8배 늘어나 소비자 주의가 필요했다.

예컨대, 갤럭시 S21 스마트폰을 완전히 방전시킨 후 충전 완료까지 소요되는 충전 시간은 상온(20℃)에서는 제품 간 최대 14분(2시간 15분~2시간 29분) 정도로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겨울철 히터 작동 등 온도가 상승한(20℃→30℃) 조건에서는 충전 시간이 최대 2.8배(1.9배~2.8배)까지 늘어났다.

상온(20℃) 조건에서 충전 시간은 나비(NV29-CWC15Q), 만도(MD20), 메이튼(고충ver.2), 신지모루(오그랩엑스), 아이나비(SHC-20), 케이엠모터스(충잘) 등 6개 제품이 2시간 10분대였고, 더존(TZ-C100), 아이리버(ICR-A300), 오아(와이더P), 주파집(CWC02) 등 4개 제품은 2시간 20분대로 상대적으로 길었다.

고온(30℃)에 노출되는 환경에서의 충전 시간은 4시간 30분~6시간 13분 수준으로 모든 제품이 상온(20℃) 조건에 대비해 최소 1.9배에서 최대 2.8배 증가했고, 6시간 13분 소요된 나비(NV29-CWC15Q) 제품이 가장 길었다.

또한 겨울철 히터가 작동하는 송풍구에 설치하는 등 온도가 높아진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면 충전 속도(시간)가 느려질 수 있었다.

진동 및 충격 시험을 통해 스마트폰의 거치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나비(NV29-CWC15Q), 더존(TZ-C100), 만도(MD20), 메이튼(고충ver.2), 신지모루(오그랩엑스), 아이나비(SHC-20), 오아(와이더P), 주파집(CWC02) 등 8개 제품은 진동 충격에서 이상이 없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반면에 아이리버(ICR-A300), 케이엠모터스(충잘) 등 2개 제품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자동 그립을 10초 간격으로 반복 작동시켜 자동 그립의 내구성을 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이 1만 회 작동 후에도 이상이 없어 우수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선 충전 국제규격인 Qi(치) 규격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력 신뢰성과 전도성 이물감지’를 시험한 결과, 제품 모두 Qi(치) 규격의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Qi(치) 규격은 무선전력위원회(Wireless Power Consortium)에서 제정한 자기유도형 무선 충전의 국제규격으로 강제 기준이 아닌 단체 인증 규격이다.

Guaranteed power(출력 신뢰성)란 다양한 부하에서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고, Foreign Object Detection(전도성 이물 감지)란 스마트폰과 거치대 사이에 전도성 이물이 삽입되었을 때 무선 충전이 중지되거나 이물의 온도가 특정 온도 이상 과열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제품 작동 중 30cm 거리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강도 즉, 전자파 발생량을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해 이상이 없었다.

시험 결과, 대부분 제품이 고온 조건에서 충전 속도가 느려지고 전도성 이물 감지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온 조건에서 충전 시간 증가(변화) 또는 이물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던 6개 브랜드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 모두 권고안을 수용하여 주의사항을 표기할 예정이다.

표시개선을 권고한 6개 브랜드는 ㈜메이튼, ㈜신지모루, 팅크웨어㈜(아이나비), ㈜드림어스컴퍼니(아이리버), 오아㈜, 케이엠모터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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