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 반복되는 소비 품목은 조속한 대응으로 차단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피해가 반복되는 품목이란 매년 소비자피해 호소가 많은 품목이다. 소비자의 피해 주장이 반복된다면 일단 문제가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다행히 지방자치단체마다 피해 호소에 대한 소비자 상담자료를 꾸준히 분석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인천시가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소비자피해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인천지역 소비자피해 상담 맞춤형 정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는 총 3만 5,989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호소 품목 중 가장 많이 호소한 품목은 1,734건이 접수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상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호소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목표 수익률이 미달 되는 경우 전액 환급해준다는 조건으로 1년 가입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 도중에 손실이 계속돼 이를 이유로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면 사업자는 가입 당시 약속과 달리 추가 이용할 것을 계속하여 권유하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피해 호소가 많았던 품목은 1,384건이 접수된 신유형 상품권이었다. 이 품목에 대해 소비자가 호소한 내용은 할인된 가격으로 포인트를 구매하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하여 신유형 상품권을 유료구독 서비스로 구매했다고 했다. 그런데 사용 중에 가맹점이 줄어들어 환급을 요구하면 사업자가 위약금을 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다음으로 상담이 많았던 품목은 1,341건이 접수된 헬스장 이용 상품이었다. 이 품목에 대해 호소한 소비자 주장은 헬스장 이용을 위하여 1년간 이용권을 구매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 패스로 이용이 힘들어져 중도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는데, 헬스장 사업주가 소비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환급요청이라며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상담이 많았던 품목으로는 의류·섬유가 1,137건, 이동전화서비스가 1,006건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사업자와의 자율적 피해보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호소가 많았다. 의류 섬유 품목에 대한 상담은 보상책임 회피에 관한 호소가 많았으며, 대기업이 판매하는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상담은 기업의 피해보상 조치가 미흡하다는 호소가 많았다.

연령대별 피해를 호소한 현황을 보면 밀레니엄 세대인 30·40대 소비자는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상담이 많았으며, 30대가 548건, 40대가 560건으로 서로 비슷했다. X 세대와 BB 세대에 해당하는 50·60·70대 이상 소비자는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즉, 50·60·70대 각각 489건·249건·61건으로 X 세대인 5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위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품목과 피해가 반복되는 품목에 대한 분석자료를 매년 내놓고 있다. 그런데 피해가 반복되는 품목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 분석에 더하여 피해 예방이 본래의 역할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반복되는 피해 품목이 없어지길 소망해 본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