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소비자복지를 잘할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즉, 소비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소비자복지란 소비자가 안락한 환경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비자들은 스스로 안락한 환경을 찾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실제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복지를 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소비자의 인간다운 생활권과 이러한 행복을 누릴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울타리는 소비자가 안락한 쇼핑 환경을 누리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이 속에서 각종 소비상품과 마케팅 활동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소비자복지의 기초가 되는 안락한 쇼핑 환경이란 공간적, 심리적, 합리적 측면이 소비자에게 모두 충족되는 쇼핑 환경을 말한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불완전성은 소비자가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운 악성 쇼핑 환경을 만들곤 한다. 여기서 소비자가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운 악성 쇼핑 환경이란 소비자 혼자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쇼핑 환경을 말한다.

예컨대 독점의 폐해가 작동하는 쇼핑 환경을 비롯하여, 과점의 폐해가 작동하는 환경, 사업자의 불공정 경쟁이 작동하는 환경,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작동하는 환경, 소비자의 피해보상 거절 행위가 작동하는 환경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악성 쇼핑 환경을 바로 잡는 대통령이 곧 소비자복지를 실천하는 대통령이며 이번에 소비자가 뽑아야 할 대통령이다.

이러한 악성 쇼핑 환경이 존재하는 한 소비자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 이처럼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불완전성이나 시장의 시스템과 구조적 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는 정부와 대통령의 역할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즉, 이 때문에 정부와 대통령의 소비자복지 실천에 대한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각종 특수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직 설치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국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참여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각 기관은 소관 품목과 관련되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중앙부처는 소관 품목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지역 주민을 위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임무,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은 법에서 위임된 피해구제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악성 쇼핑 환경을 제거할 대통령은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과거 갑질을 한 경력이 없고, 영원히 갑질할 성품이 아니어야 한다. 둘째, 을에게 갑질을 하는 파렴치한을 제압할 능력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갑과 을을 갈라치거나 분열시키지 않고 화합과 상생의 길을 실천하려는 철학이 명확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상기 3가지 요건을 갖춘 대통령이 소비자복지를 구현해 주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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