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 관리 등의 목적으로 생활 주변 곳곳에 공공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공공 CCTV 설치 수는 2017년) 954,261대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는 1,336,653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방범용 공공 CCTV 설치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 인식을 조사했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주요 도심공원(20개)의 CCTV 설치·관리 현황 등 안전 실태를 조사했다.

도심공원 이용자(500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6%(463명)는 ‘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어서, 76.8%(384명)는 ‘공원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장소로 꼽은 곳으로는 산책로(36.5%)가 가장 많았고, 화장실 인근(31.3%), 휴식공간(13.0%), 주차장(8.6%) 순이었다.

모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공원은 20개 중 3개에 불과했다. 즉,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는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공원(20개)에 설치된 CCTV는 총 651대이고 공원별 면적 10,000m2 당 설치 대수는 최소 0.3대에서 최대 6.6대로 공원마다 큰 차이가 있어, 공원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CCTV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녹지법」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한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는 CCTV를 공원의 입구 등 감시의 기능이 필요한 위치와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공원의 모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곳은 조사대상 20개 중 3개 공원에 불과했다.

공원의 CCTV 세부 위치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설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잔디밭 등 휴식공간(15.0%)이었고, 다음으로 수변 산책로(21.4%), 화장실 인근(27.8%), 다리 부근(40.0%) 등이었다.

지침에서는 세부 위치가 여러 곳일 경우 1대 이상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공원 내 설치된 CCTV의 70.7%가 고정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원 내 설치된 CCTV(651대)의 형태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인 70.7%가 고정형이었다.

회전형은 29.3%에 불과했다. 또한 CCTV가 설치된 구역(285개소)의 57.5%는 고정형 또는 회전형 CCTV가 특정 방향으로 한 대만 설치되어 있었고, 여러 방향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복합형 CCTV를 설치한 곳은 42.5%에 불과했다.

복합형 CCTV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수의 고정형 CCTV를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운영하거나 고정형과 회전형 CCTV를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편 위급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확충 및 CCTV 정상 작동을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공원녹지법」에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20개 공원 중 6개 공원은 CCTV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비상벨이 설치된 14개 공원 중에서도 4개 공원은 비상벨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장애물에 가려져 있는 등 위급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점검 및 설치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개 공원은 일부 CCTV가 나무 등에 가려져 정상적인 촬영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공원관리청)에 공원 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CCTV 확보 및 촬영범위가 넓은 형태의 CCTV 확대, 비상벨 확충 및 점검, CCTV 촬영 시야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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