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픈마켓에서는 ‘무 니켈도금, 무 알러지’라고 강조하는 광고 등을 통해 귀걸이, 목걸이 등의 패션용품이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귀걸이(15개) 및 목걸이(15개) 등 30개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하였다.

그 결과, 11개 제품에서 니켈, 납, 카드뮴 등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했다.

또한 금속 장신구의 표시 광고 실태를 조사해보니 일부 제품은 금도금, 은침(핀) 등을 사용했다고 하나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6개 제품은 피부와 접촉하는 금속 부위에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원인 물질인 니켈이 검출되었다.

니켈 용출량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한 안전기준(0.5 ㎍/cm2/week 이하)보다 약 2배(1.2 ㎍/cm2/week)에서 37배(18.7 ㎍/cm2/week)까지 초과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니켈 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시한 제2018-195호에 명시되어 있다.(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22, 접촉성 금속 장신구)

또한, 3개 제품에서 납 함량이 안전기준(0.06 % 미만)보다 약 17배(1.00 %)에서 58배(3.46 %), 5개 제품에서는 카드뮴 함량이 안전기준(0.1 % 미만)의 약 4배(0.4 %)에서 970배(97.0 %)까지 검출되는 등 금속 장신구의 제한물질 기준을 크게 초과해 기준에 부적합했다.

제한물질 기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서 고시하였다. (제2019-214호, 2019.11.25.)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판매한 링코, 사람과 사람들, 스타시스, 알앤엑스코리아, 에이제트㈜, myacc, 아이니쥬, 해지인, 허브티앤에스㈜ 등 9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교환 또는 환불 처리 예정임을 회신하였으나 인트롬은 별도의 회신이 없었으며, 어바웃몰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또한 금도금 또는 은침을 사용했다고 표시 광고한 12개 제품 중 7개는 해당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사대상 전 제품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한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사용 연령, 제조자명,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아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금속 장신구에 대한 안전 및 표시사항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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