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 미비

서초구 양재대로 포이동에서 도로에 무단 주차되어 오가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서초구 양재대로 포이동에서 도로에 무단 주차되어 오가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지난 2018년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면서 시작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첫선을 보인 뒤,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은 해가 다르게 팽창해왔다. 서울은 전국에서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15개 업체에서 총 2만여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동킥보드 사용이 크게 늘면서, 주요 도시 도심에서는 아무렇게나 세워진 전동킥보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등장한 ‘신문물’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 보행을 방해해 문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기초자치단체들은 계도형과 단속형으로 나뉘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도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단속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초구 양재대로 포이동에서 도로 가운데 무단 주차되어 오가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이에 서울시에서는 전동킥보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에 견인비용을 물리는 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중앙정부 관할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견인료는 지자체 조례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안은 승용·승합·이륜차 등 기존 견인료 부과 대상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추가하고, 견인료 4만원과 30분당 700원 보관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건물 내부 화장실 앞에 비치 되어있는 전동킥보드
건물 내부 화장실 앞에 비치 되어있는 전동킥보드

업계에서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서울시 규제 강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실제 공유 킥보드 서비스 산업은 관련 제도의 정비와 행정규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조급하게 대응하다 신산업의 싹을 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전거보다 작은 킥보드에 자동차의 주정차 금지와 관련된 견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냐’는 업계 우려를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도 뒤늦게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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