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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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취소의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② 법률행위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나요?

③ 취소의 의사표시를 소송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

취소의 의사표시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형성권입니다. 즉,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권자의 단독의 의사표시로써 합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입니다.

의사표시 해석을 통해 취소라고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면 취소의 대상이 되며, 취소의 의사표시 성립은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취소의 상대방은 계약의 상대방, 단독행위의 상대방, 이득을 취득한 수익자, 상속인 등이 있습니다.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취소의 의사표시에는 소송의 방법에 의해서만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해행위의 취소, 혼인이나 입양의 취소, 회사 설립의 취소,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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