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장식 및 화환ㆍ헌화 등에 많이 사용하는 조화는 재활용이 어렵고, 대부분 사용 후 소각ㆍ매립되나 환경 내에 오랫동안 축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조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시험하였다.

시험 결과, 일부 조화제품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POPs’)이 검출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쇄염화파라핀, 다이옥신 등 POPs는 자연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유해 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스톡홀름협약은 18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 환경계획 주도하에 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으로, POPs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함유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 발효 일자는 2017년 4월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완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등의 함량 기준이 마련된 유럽연합의「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조화의 POPs 함량을 시험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20개 제품 즉 인테리어용 10개, 헌화용 4개, 화환용 6개 중 인테리어용 5개 제품(25.0%)에서 준용기준(1,500mg/kg)을 최대 71배(3,250mg/kg ~ 106,000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되었다.

단쇄염화파라핀은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체계 교란ㆍ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타 물질에 비교하여 환경에서 오래 잔류하며, 고래나 표범 등 상위 포식자일수록 체내 축적량이 많아진다.

우리나라는「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통해 POPs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POPs의 적용 범위가 제품ㆍ완제품 내에 비의도적 불순물ㆍ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단, 제외되는 때에도 단쇄염화파라핀이 혼합물 중량 기준 1%(10,000mg/kg) 이상 함유된 것은 잔류성 오염물질로 본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작년 유럽연합 신속 경보시스템은 농업용 비닐 커버에서 단쇄염화파라핀이 초과 검출(9,900mg/kg)되어 리콜 조치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 품질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소비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계 부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기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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