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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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소비자기본법의 제정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③ 소비자기본법에서 사업자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A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을 말합니다.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는 매년 소비자정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라고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서 사업자라고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소비자단체라고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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