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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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국민의 권리란 무엇이 있나요?

② 국민의 권리 제한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③ 자유권적 기본권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국민의 권리란 헌법 제10조부터 제36조까지 열거되어 있으며 제37조에는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라도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재산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국가배상 및 보상청구권, 구조 청구권,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권, 환경권, 보건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에는 신체의 자유를 비롯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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