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는 무엇이 있나요?

② 소비자 선택권이란 어떠한 권리인가요?

③ 소비자 반영권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A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8가지가 있습니다. 즉, 위해 방지권, 정보권, 선택권, 반영권, 보상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단체조직권, 쾌적 생활권 등을 말합니다.

위해 방지권이란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며, 정보권이란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선택권이란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이며, 반영권이란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말합니다.

보상받을 권리란 물품 또는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이며, 교육받을 권리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단체조직권이란 소비자 자신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이며, 쾌적 생활권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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