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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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국가의 소비자 보호 책무에 무엇이 있나요?

② 국가의 지자체 지원 시책에는 무엇이 있나요?

③ 국가는 어떠한 소비자 보호 시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A :

국가의 소비자 보호 책무에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위한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등이 있습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라 파견에 드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는 소비자 보호 추진 시책으로 위해 방지 기준을 정해야 하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시책을 추진하고, 표시 기준과 광고 기준을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적정화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부당행위를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교육,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분쟁 해결,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시험검사 기구와 시설의 설치 등의 소비자 보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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