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낙마시킬 목적 '기부행위 유도' 혐의

목포경찰서 전경/사진=서울시티DB
목포경찰서 전경/사진=서울시티DB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5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전남 목포경찰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기부 행위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 10분께 전남 목포시의 거리에서 김종식 목포시장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선거운동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지난해 11월 23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상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뒤 금품을 전달받는 사진을 촬영했고 2∼3일 후 선관위에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해 포상금 일부를 수령했다.경찰은 금품 전달 장소 주변에 차량 3대가 조직적으로 동원됐고 제삼자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B씨 측 주장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김 시장의 부인과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A씨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전남도선관위는 A씨의 신고를 토대로 김 시장 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A씨에게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 중 65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이에 김 시장 부인 측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A씨는 주변인을 통해 김 시장 배우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선거운동을 위해 지인들에게 밥을 샀다고 하면서 식사비 명목으로 지속적인 금품을 요구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A씨가 금품을 받자마자 선관위에 신고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경쟁후보자 측의 철저한 사전기획에 의한 범죄 행위가 의심된다"며 지난 1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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