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코스닥 상장사 횡령, 배임 건수(건)

  기업들의 횡령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 최근 국내 임플란트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수백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횡령‧배임 사건이 보고되면 해당 기업의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된다. 소액 주주들은 투자금을 꼼짝없이 묶인 채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 거래소의 심사가 길어지면 주식 매매 정지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소액 주주들의 몫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내부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오스템임플란트 세영디엔씨 계양전기 휴센텍 등 4개사로 4개 상장사의 소액주주 수는 약 5만8000명, 거래 정지된 주가를 기준으로 이들의 투자금은 1조267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내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있지만 관련 처벌이나 제재 수준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내부 통제에 소홀한 기업에 인적‧물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을 높여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더라도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는 허상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연도별 코스닥 상장사 횡령, 배임 건수는 2017년 11건에서 2018년 14건, 2019년 23건, 2020년 23건, 2021년 21건으로 증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